민주당의 줄탄핵 (feat. 입법기관의 폭주)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 형태인데 ,
이런 대의민주주의 문제점은 사표(死)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고
그 사표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여론이 많이 달라지기도 한다.
즉,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도 어떻게 수렴하느냐가 민주주의 접점이자 과제인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당제를 추구하지만(북한은 1당체제로 노동당),
크게 여당야당으로 나눠진다. 사실상 2당 체제로 보이는 것.
특히 이번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현상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다.
(교과서에서만 나왔던 것인데 실제로 헌정사상 처음)
여소야대라는 것은 여당(대통령이 속한당)이 작고
야당(대통령이 속하지 않은당)이 크다는 의미이다.
작고 크다의 기준은 국회의원의 의석수에 있다.
야소야대의 정국속에 왜 민주당은 줄탄핵을 시도하고 있는가?
위에 유튜브 쇼츠 영상을 보면 아주 잘 요약을 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대표를 뽑고 그들이 일하게 함으로써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지만,
야당이나 여당도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입법기관으로서의 국민을 위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나
민주당원의 다수 사법리스크가 있기에
10대~30대의 사람들의 큰 반발감을 일으킨 것.
대한민국 헌법 제 46조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